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메신저피싱 사기단이 개설한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기단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송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메신저 피싱 사기단이 개설한 대포통장에 입급된 돈 1억여원을 30여차례에 걸쳐 인출해 사기단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로 1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단은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아이디 소유자의 지인으로부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속이고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메신저 피싱 사기단이 개설한 대포통장에 입급된 돈 1억여원을 30여차례에 걸쳐 인출해 사기단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로 1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단은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아이디 소유자의 지인으로부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속이고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