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회사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매각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를 집중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 비앤피화학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자금을 횡령하는는 등 회사에 2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