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불구속기소

입력 2011-12-18 15:45   수정 2011-12-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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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회사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매각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를 집중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 비앤피화학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자금을 횡령하는는 등 회사에 2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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