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대 헌금을 가로채 생활비로 쓴 목사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20일 교회 자금을 아파트 매입이나 전세금으로 쓰고 교인들의 십일조를 생활비로 유용하는 등 24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지역 모 교회 목사 출신 김모(7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 해당 교회 구역회(본당의 구역별 평신도 모임)에서 은퇴 후 자신의 아파트 매입과 생활비 지급 등을 결의한 것처럼 꾸며 11억2천여만원을 아파트 구입과 전세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20일 교회 자금을 아파트 매입이나 전세금으로 쓰고 교인들의 십일조를 생활비로 유용하는 등 24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지역 모 교회 목사 출신 김모(7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 해당 교회 구역회(본당의 구역별 평신도 모임)에서 은퇴 후 자신의 아파트 매입과 생활비 지급 등을 결의한 것처럼 꾸며 11억2천여만원을 아파트 구입과 전세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