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장기사업 법인의 법인세 신고 과세표준이 전체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통계연보의 `법인세 신고 현황`에서 30년 이상 계속사업 법인의 수는 전체의 2.8%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은 전체의 38.1%로 총부담세액 역시 38.8%를 차지했습니다.
또 전체 법인 중 적자법인의 비율은 32.6%였지만 30년 이상 법인의 적자법인 비율은 21.2%로 11%포인트 낮았습니다.
국세청 통계연보의 `법인세 신고 현황`에서 30년 이상 계속사업 법인의 수는 전체의 2.8%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은 전체의 38.1%로 총부담세액 역시 38.8%를 차지했습니다.
또 전체 법인 중 적자법인의 비율은 32.6%였지만 30년 이상 법인의 적자법인 비율은 21.2%로 11%포인트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