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엄마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무단으로 팔아버리자 딸들이 소송을 내 재판에서 이겼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가한 생모가 팔아넘긴 아버지의 상속 토지를 돌려달라며 정모(20)양 자매가 토지매입자 진모(6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양의 생모인 고모(44)씨는 정모씨와 결혼해 정양 자매를 낳았으나 1998년 양육권을 포기한 채 협의이혼했고 2002년 재혼해 다시 세 자녀를 뒀다.
2007년 정씨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정양 등에게 토지를 남겼는데, 정양 자매를 돌보지 않던 고씨가 법정대리인임을 내세워 토지를 1억여원에 처분해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가한 생모가 팔아넘긴 아버지의 상속 토지를 돌려달라며 정모(20)양 자매가 토지매입자 진모(6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양의 생모인 고모(44)씨는 정모씨와 결혼해 정양 자매를 낳았으나 1998년 양육권을 포기한 채 협의이혼했고 2002년 재혼해 다시 세 자녀를 뒀다.
2007년 정씨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정양 등에게 토지를 남겼는데, 정양 자매를 돌보지 않던 고씨가 법정대리인임을 내세워 토지를 1억여원에 처분해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