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각각 7.45%와 0.58% 올랐다고 고시했습니다.
올해 기준시가가 오피스텔은 2.03%오르고 상업용 건물은 1.14% 내린 것에 비해 큰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이번 고시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소재한 오피스텔과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에 적용됩니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활용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내년 1월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