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사태] 담합 '후폭풍'··"집단소송"

입력 2012-07-19 17:47  

<앵커>

CD금리 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집단소송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CD금리는 기업과 가계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현재 기업대출의 56%, 가계대출의 23%가 CD 금리와 연동해 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전체 가계대출 642조원 가운데 CD금리에 연동된 가계대출은 278조원.

CD금리를 0.1%포인트만 높게 잡아도, 은행들이 3천억 원에 가까운 이득을 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인터뷰>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부회장

"금융회사들이 0,1%P 금리를 더 받았다고 할 경우 연간 3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0,5%일 경우는 1조5천억 원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봤다고 얘기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담합이 사실로 밝혀지면, 금융회사에 부당이익 반환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이어서 대규모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CD금리 담합이 최종적으로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도 부과 받게 됩니다.

현재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매출액의 10%.

은행들의 CD 연동대출 잔액을 매출액으로 본다면, 조 단위의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금융회사들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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