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의 주요 일정과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증권팀 지수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령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때 절차가 강화된다고요?
<기자>
네,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점장의 확인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ELS상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위험요인을 과소평가 하는 경향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조치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판매된 ELS관련 상품가운데 은행에서는 18%, 증권사에서는 15%가량이 65세 이상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ELS관련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고령자의 경우 상담당일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영업점장이 원금손실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부당권유는 없었는지, 상품설명서를 교부했는지 등의 심사를 거쳐 그 다음날부터 가입이 허용됩니다.
또, 80세 이상의 초 고령자의 경우 투자자 가족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금감원은 기존에 실시하던 노인대상 금융교육을 금융사기예방, 은퇴설계, 금융상품교육 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앵커>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제한법규를 위반한혐의로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를 적발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군요.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 CS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증권사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받은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공매도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매입해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갖고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각각 5천만원과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외국인은 보유주식을 제3의 국내 은행에 맡겨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외국인이 보유 수량보다 많은 양의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확인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또 외국인은 주식 보유가 아닌 매매주문 만을 위한 계좌를 통해 주문을 내기 때문에 역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감원은 증권사가 특정투자자가 지속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을 경우 의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저금리 기조로 채권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올해 해외 채권형 펀드의 인기가 좋았다고요?
<기자>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해외 채권형 펀드에 올들어 9703억원, 약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월 이후 9개월 연속 순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지난달부터 규모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한데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평가사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채권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1.71%로 국내 채권형이나 해외 주식형 등을 앞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이머징 국가의 국고채나 아시아지역의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한 펀드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내년 이후 세계 주요국 금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경우는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채권형 펀드를 무조건 안정적인 상품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주식처럼 기간별, 투자지역별로 분산 투자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일정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 기획재정부에서는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거주자의 해외사용실적을 발표되고,
공정위는 SK텔레콤의 끼워팔기 등 거래 강제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논의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7시30분 롯데호텔)를 진행합니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과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증권팀 지수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령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때 절차가 강화된다고요?
<기자>
네,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점장의 확인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ELS상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위험요인을 과소평가 하는 경향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조치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판매된 ELS관련 상품가운데 은행에서는 18%, 증권사에서는 15%가량이 65세 이상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ELS관련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고령자의 경우 상담당일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영업점장이 원금손실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부당권유는 없었는지, 상품설명서를 교부했는지 등의 심사를 거쳐 그 다음날부터 가입이 허용됩니다.
또, 80세 이상의 초 고령자의 경우 투자자 가족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금감원은 기존에 실시하던 노인대상 금융교육을 금융사기예방, 은퇴설계, 금융상품교육 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앵커>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제한법규를 위반한혐의로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를 적발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군요.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 CS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증권사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받은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공매도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매입해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갖고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각각 5천만원과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외국인은 보유주식을 제3의 국내 은행에 맡겨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외국인이 보유 수량보다 많은 양의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확인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또 외국인은 주식 보유가 아닌 매매주문 만을 위한 계좌를 통해 주문을 내기 때문에 역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감원은 증권사가 특정투자자가 지속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을 경우 의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저금리 기조로 채권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올해 해외 채권형 펀드의 인기가 좋았다고요?
<기자>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해외 채권형 펀드에 올들어 9703억원, 약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월 이후 9개월 연속 순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지난달부터 규모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한데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평가사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채권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1.71%로 국내 채권형이나 해외 주식형 등을 앞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이머징 국가의 국고채나 아시아지역의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한 펀드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내년 이후 세계 주요국 금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경우는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채권형 펀드를 무조건 안정적인 상품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주식처럼 기간별, 투자지역별로 분산 투자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일정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 기획재정부에서는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거주자의 해외사용실적을 발표되고,
공정위는 SK텔레콤의 끼워팔기 등 거래 강제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논의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7시30분 롯데호텔)를 진행합니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