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ㆍ배당으로 한해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이 1억원이상인 자산가가 1만7천5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5만1천231만명으로 이들의 금융소득은 10조2천74억원에 달했습니다.
금융자산가들이 한해 10조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은행, 보험, 증권 등에 맡기거나 투자한 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해 3~4%의 이자가 붙는 은행 예금만 해도 상당합니다.
작년 6월 말 당시 저축성예금이 880조2천959억원에 달했고 이중 5억원이 넘는 계좌만 12만4천개로 금액은 425조4천94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금융자산가들의 세금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은행 이자를 3%로 가정했을 때 이전 종합과세 대상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생기는 13억원 이상 예금 보유자였지만 이제는 2천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기는 6억6천666만원 예금자로 확대됩니다.
예금 외에 주식, 채권 투자 등을 통해 다른 금융소득을 얻는다면 신고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신고 대상자가 2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5만1천231만명으로 이들의 금융소득은 10조2천74억원에 달했습니다.
금융자산가들이 한해 10조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은행, 보험, 증권 등에 맡기거나 투자한 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해 3~4%의 이자가 붙는 은행 예금만 해도 상당합니다.
작년 6월 말 당시 저축성예금이 880조2천959억원에 달했고 이중 5억원이 넘는 계좌만 12만4천개로 금액은 425조4천94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금융자산가들의 세금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은행 이자를 3%로 가정했을 때 이전 종합과세 대상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생기는 13억원 이상 예금 보유자였지만 이제는 2천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기는 6억6천666만원 예금자로 확대됩니다.
예금 외에 주식, 채권 투자 등을 통해 다른 금융소득을 얻는다면 신고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신고 대상자가 2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