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이달 중 대학생 전세임대 3천여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입주 대상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학교 주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을 빌려 대학생에게 월세 10만원 대에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40~60㎡ 이하의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전세와 보증부 월세(순수 월세 제외)여야 합니다.
국토부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대비해 기초수급자ㆍ한부모 가정ㆍ아동복지시설퇴소자,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내의 장애인, 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등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학교 주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을 빌려 대학생에게 월세 10만원 대에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40~60㎡ 이하의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전세와 보증부 월세(순수 월세 제외)여야 합니다.
국토부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대비해 기초수급자ㆍ한부모 가정ㆍ아동복지시설퇴소자,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내의 장애인, 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등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