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보고통계에 대해 성별을 구분하는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성별분리통계`란 성별통계 또는 성별구분통계와 동일한 의미로, 통계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서울시 통계사무처리 규칙에 의거해 사람에 관한 통계, 즉 인적 통계의 경우 남녀로 구분된 통계를 말합니다.
특히 `성별분리통계`는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도구 중 하나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이기도 합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책사업에 있어 남녀간의 불평등한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인지통계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별분리통계`란 성별통계 또는 성별구분통계와 동일한 의미로, 통계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서울시 통계사무처리 규칙에 의거해 사람에 관한 통계, 즉 인적 통계의 경우 남녀로 구분된 통계를 말합니다.
특히 `성별분리통계`는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도구 중 하나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이기도 합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책사업에 있어 남녀간의 불평등한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인지통계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