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급상황 통합신고 앱 서비스 개시

입력 2013-01-07 11:01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경찰청(112), 소방방재청(119), 해양경찰청(122), 산림청(1688-3119) 등에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위급상황 통합신고(스마트 구조대) 앱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사고 내용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불분명하여 당황한 나머지 신고 시기를 놓쳐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위급 상황 발생 시 신고자가 사고 내용과 사고지점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앱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새롭게 제공되는 `스마트구조대` 앱은 신고자가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위급 상황을 한 곳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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