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에 대해 고발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20여명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어 관련 사건을 모두 각하하거나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존 그레이켄 회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번 검찰 결정으로 존 그레이켄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영각 전 삼정KPMG 대표 등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어 관련 사건을 모두 각하하거나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존 그레이켄 회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번 검찰 결정으로 존 그레이켄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영각 전 삼정KPMG 대표 등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