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날을 앞두고 지난달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50일 동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7곳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 설치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에는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7곳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 설치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에는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