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목사나 승려 등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1월1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안 시행령을 검토하고 있지만 종교인 소득세 과세방법이나 시기, 입법예고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 실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중장기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1월1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안 시행령을 검토하고 있지만 종교인 소득세 과세방법이나 시기, 입법예고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 실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중장기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