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1월1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안 시행령을 검토하고 있지만 종교인 소득세 과세방법이나 시기, 입법예고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 실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중장기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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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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