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복무규율 위반에 근신 처분...특별관리지침 마련

입력 2013-01-08 18:05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31)가 배우 김태희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 소속 부대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 정지훈 상병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상병에게 7일간의 근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부대 간부 5명으로 구성됐다.

병사들에게 내려지는 징계로는 ▲강등(계급) ▲영창 ▲휴가제한 ▲근신이 있다. 비가 받은 근신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이다. 근신 처분을 받게 된 사병은 훈련 또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평상근무를 하지 않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근신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분이 내려진다"며 "정 상병은 상관지시 불이행으로 7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상병이 공무외출 중 사적 만남을 갖지 말도록 교육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23일, 12월2일, 12월9일 청담동의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난 뒤 오후 9~10시 사이에 복귀하면서 3차례에 걸쳐 김씨를 만났다. 정 상병은 부대 복귀 과정에서 김씨와 함께 김씨 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린 뒤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 상병의 군인복무규율 위반과 관련, "(외출 중) 모자를 쓰지 않은 것과 (부대) 복귀 중 3번의 사적접촉 등이 규정 위반인 것 같다"면서 "규정 위반이 4차례쯤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연예병사(홍보지원대원)의 군 복무기강 해이와 관련,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특별관리지침에는 공무외출 때 간부대동, 저녁 10시 이전 부대 복귀, 부대장에게 월 단위 활동내역 보고, 과도한 휴가부여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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