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연장 법안 제출‥1월 소급 추진

입력 2013-01-09 09:4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이달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주택 가격별로 △9억 원 이하 1주택자 현행 2%→1% △다주택자나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4%→2% △12억 원 초과 4%→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감면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동산업계는 1, 2월에 새 학기 이사 수요가 몰리는 만큼 소급 조치가 확정되면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