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경품 뽑는' 크레인 게임기 집중 단속

입력 2013-01-09 13:26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불법적으로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무등록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레인 게임기는 업소 종류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도 2~5대 이하로 설치할 수 있지만 반드시 업소건물 안에 설치해야 하며 경품도 등급 분류를 받은 것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건물 바깥에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성인용품·여성속옷 등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파악돼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다음달 11일부터 28일까지는 경찰청과 함께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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