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위반 4개사 제재 조치

입력 2013-01-09 18:41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네추럴에프앤피, 미니멈, 효림산업, 렉서 등 4개사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 자료를 보면 네추럴에프앤피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을 미기재하는 방법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습니다.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을 검찰고발하고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10개월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니멈은 전환사채 900만원의 감액손실과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았고, 효림산업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과소계상, 렉서는 지급보증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증선위로부터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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