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된 줄기세포 치료제의 해외 원정 시술과 관련해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받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지부는 성명서에서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자칫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문 등을 통해 무허가 치료제를 광고한 알앤엘바이오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복지부는 성명서에서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자칫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문 등을 통해 무허가 치료제를 광고한 알앤엘바이오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