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주택시장 정상화' 범부처 대책 주문

입력 2013-01-13 22:09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범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주택거래시 취득세 감면혜택이 연장되는 기한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공약중 하나인 `보유주택지분매각`과 `목돈 안드는 전세` 실현을 위해 범부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주택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감안해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정책 기조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에 국토부는 13일 업무보고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여수엑스포 후속조치를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와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20건의 정책 공약과 도시재생 등 75건의 지역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제도를 고쳐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비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해말 종료된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선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영 부위원장은 "(여당이) 야당, 정부와 협의해서 일정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8일 주택가격별로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개정안 수준으로 인하되면 연간 3조원 가까운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해 지방재정을 어렵게 한다며 난색을 드러내 법이 통과되더라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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