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과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 지원이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은 지금의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지원금 지급 시점도 고용 후 6개월에서 3개월 후로 앞당겼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그동안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해왔지만 장애인과 노숙인 등은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을 했어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합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은 지금의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지원금 지급 시점도 고용 후 6개월에서 3개월 후로 앞당겼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그동안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해왔지만 장애인과 노숙인 등은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을 했어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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