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취약계층이 좀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이 규모가 커져도 고용보험의 각종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고용촉진지원금을 개편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먼저, 지원 수준을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금을 기존에는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이 지나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노숙인 등은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을 했어도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도 개편됩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 연장과 장년의 고용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바꾸었습니다.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을 50% 이상 단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 15~30시간으로 줄이면 되며 또 임금 감액률도 50%에서 30%로 완화했습니다.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지원할 때 연령 기준도 기존에는 56세 (정년연장시)나 57세(정년퇴직자 재고용시)였으나 사업장의 평균 정년 현황을 고려해서 58세로 조정했습니다.
이밖에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중견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간주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고용촉진지원금을 개편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먼저, 지원 수준을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금을 기존에는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이 지나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노숙인 등은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을 했어도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도 개편됩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 연장과 장년의 고용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바꾸었습니다.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을 50% 이상 단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 15~30시간으로 줄이면 되며 또 임금 감액률도 50%에서 30%로 완화했습니다.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지원할 때 연령 기준도 기존에는 56세 (정년연장시)나 57세(정년퇴직자 재고용시)였으나 사업장의 평균 정년 현황을 고려해서 58세로 조정했습니다.
이밖에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중견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간주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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