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과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