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초과 즉시연금, 내달부터 과세

입력 2013-01-17 16:29   수정 2013-01-17 23:01

<앵커> 정부가 다음달부터 2억원이 넘는 즉시연금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일단 유보됐습니다. 정부의 개정된 세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을 이인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다음달 중순부터 2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됩니다.

1인당 2억원 씩, 부부합산 4억원을 즉시 연금에 납입하게 되면 연 1천600만원까지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인터뷰]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하되 다만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은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즉시 연금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1억원 초과 즉시 연금에 대해 과세를 추진해왔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한도를 2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계좌 납입요건은 크게 완화됩니다.

종전 만18세 이상 가입자로 10년 이상 연 1천200만원 납입한 경우에 한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령제한이 사라지고 납입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불입한도도 연 1천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도 확대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3%에서 2% 이상으로 낮아지고 또는 시가총액 100억에서 50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입니다.

차명계좌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됩니다.

1천 만원 이상 탈루세액 확인시, 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5천만원 한도까지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200만원이 넘는 고가가방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추진했던 종교인 과세는 일단 유보했습니다.

[인터뷰]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종교인에 대한 과세방안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 인프라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좀 더 협의를 거쳐..”

정부는 다만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법 개정 시행령은 18일 입법 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다음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월 15일경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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