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식쿠폰 무료가 아니네"..공정위, 한화리조트에 '과징금'

입력 2013-01-20 13:00   수정 2013-01-20 13:23



콘도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조식쿠폰을 구입하게 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지난 2009년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콘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객실 이용시 조식쿠폰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2008년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조식쿠폰 비용을 객실요금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3년여간 120억원 규모의 조식쿠폰을 객실요금에 반영해 판매했지만 무료 제공됨을 이유로 환불해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은 설명했습니다.

이는 콘도회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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