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공모펀드의 `10%룰`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21일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동일종목 보유한도 10%룰이 만들어진 건 펀드 운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이 규정이 역설적으로 투자자 이익을 제한하고 역진적 소득분배를 강화하고 적정한 소득분배를 지향한다는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10%룰`이란 공모펀드이 동일종목 보유한도를 10%(동일좀옥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시가총액비중)로 제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1조와 동법 시행령 80조 조항이다. 이 때문에 펀드매니저가 삼성전자를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해도 시가총액 비중 이상으로 보유할 수 없다.
노 연구원은 "한국시장에서 공모펀드가 시장수익률을 상회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고,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거래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른바 `큰 손`들은 PB 등의 밀착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동일종목 보유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 공모펀드 투자자에 비해 비교적 제약에서 자유롭다. 또 주요 연기금들도 최근 몇 년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시가총액비중이 10%를 넘는 종목에 한해 시총비중의 20~50% 범위 내에서 초과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노 연구원은 "공모펀드도 해당종목 시가총액비중의 20~30% 범위 내에서 초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법령의 개정은 국회를 거칠 것 없이 시행령 80조의 국무회의 의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1일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동일종목 보유한도 10%룰이 만들어진 건 펀드 운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이 규정이 역설적으로 투자자 이익을 제한하고 역진적 소득분배를 강화하고 적정한 소득분배를 지향한다는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10%룰`이란 공모펀드이 동일종목 보유한도를 10%(동일좀옥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시가총액비중)로 제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1조와 동법 시행령 80조 조항이다. 이 때문에 펀드매니저가 삼성전자를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해도 시가총액 비중 이상으로 보유할 수 없다.
노 연구원은 "한국시장에서 공모펀드가 시장수익률을 상회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고,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거래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른바 `큰 손`들은 PB 등의 밀착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동일종목 보유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 공모펀드 투자자에 비해 비교적 제약에서 자유롭다. 또 주요 연기금들도 최근 몇 년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시가총액비중이 10%를 넘는 종목에 한해 시총비중의 20~50% 범위 내에서 초과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노 연구원은 "공모펀드도 해당종목 시가총액비중의 20~30% 범위 내에서 초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법령의 개정은 국회를 거칠 것 없이 시행령 80조의 국무회의 의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