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안)을 심의한 뒤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행사 안)에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논의해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국회가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택시업계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시 전국 25만 택시를 집결시켜 서울에서 대정부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안)을 심의한 뒤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행사 안)에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논의해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국회가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택시업계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시 전국 25만 택시를 집결시켜 서울에서 대정부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