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재작년 11월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얻었다가 보증금 7천만원을 날렸다.
집주인이 한집에 살기 때문에 깔끔하게 관리한다는 부동산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은행빚만 7억5천만원이었던 주인은 그가 이사온지 한 달 만에 야반도주했다. 이 집은 작년 1월 경매에 들어가 두차례 유찰된 끝에 12월 감정가 6억9천600여만원의 약 64%인 4억4천500여만원에 낙찰됐지만 1년간 속을 끓였던 A씨는 배당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찾지 못했다.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매에 넘어가는 집이 급증한 가운데 A씨처럼 임차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쫓겨나는 세입자가 대폭 늘었다.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은 작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경매에 부쳐져 채권자에게 배당 완료된 주택 1만3천694건 가운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42.4%인 5천804건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증금을 되찾지 못해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는 법정다툼까지 거치고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는 세입자가 10명 중 4명이 넘는 셈이다.
최근 5년간 경매에서 배당 완료된 주택(아파트·주상복합·다세대·연립·다가구·단독주택) 건수는 2008년 9천110건에서 작년 1만3천694건으로 50.3% 늘었다. 통상 법원이 강제경매를 결정하고 집이 경매되기까지는 4~5개월이 소요된다. 또 2~3번 유찰되면 3개월이 더 걸리고,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납부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하려면 8~12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업체는 전했다.
짧게는 15개월, 길게는 20개월이다. 물론 물건이 낙찰되지 않으면 임차인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기다림은 기약 없이 길어진다. 아직 배당 결과가 나오지 않은 11~12월 물량까지 추가하면 임차보증금을 떼인 건수는 1천여건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도권 주택경매 물건 수는 2008년 2만8천417건에서 작년 6만1천287건으로 2배 늘었지만 동기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90%에서 73.3%로 떨어져 집을 경매 처분해도 채권자가 손에 쥐는 몫은 작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권 등 여타 채권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들의 고통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집주인은 집을 뺏기고 채권자는 빚을 돌려받지 못해 누가 하나 이기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돈 빌려서 집 사라는 경기부양책 대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차인은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한도까지만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도 검토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집주인이 한집에 살기 때문에 깔끔하게 관리한다는 부동산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은행빚만 7억5천만원이었던 주인은 그가 이사온지 한 달 만에 야반도주했다. 이 집은 작년 1월 경매에 들어가 두차례 유찰된 끝에 12월 감정가 6억9천600여만원의 약 64%인 4억4천500여만원에 낙찰됐지만 1년간 속을 끓였던 A씨는 배당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찾지 못했다.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매에 넘어가는 집이 급증한 가운데 A씨처럼 임차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쫓겨나는 세입자가 대폭 늘었다.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은 작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경매에 부쳐져 채권자에게 배당 완료된 주택 1만3천694건 가운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42.4%인 5천804건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증금을 되찾지 못해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는 법정다툼까지 거치고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는 세입자가 10명 중 4명이 넘는 셈이다.
최근 5년간 경매에서 배당 완료된 주택(아파트·주상복합·다세대·연립·다가구·단독주택) 건수는 2008년 9천110건에서 작년 1만3천694건으로 50.3% 늘었다. 통상 법원이 강제경매를 결정하고 집이 경매되기까지는 4~5개월이 소요된다. 또 2~3번 유찰되면 3개월이 더 걸리고,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납부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하려면 8~12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업체는 전했다.
짧게는 15개월, 길게는 20개월이다. 물론 물건이 낙찰되지 않으면 임차인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기다림은 기약 없이 길어진다. 아직 배당 결과가 나오지 않은 11~12월 물량까지 추가하면 임차보증금을 떼인 건수는 1천여건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도권 주택경매 물건 수는 2008년 2만8천417건에서 작년 6만1천287건으로 2배 늘었지만 동기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90%에서 73.3%로 떨어져 집을 경매 처분해도 채권자가 손에 쥐는 몫은 작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권 등 여타 채권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들의 고통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집주인은 집을 뺏기고 채권자는 빚을 돌려받지 못해 누가 하나 이기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돈 빌려서 집 사라는 경기부양책 대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차인은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한도까지만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도 검토할 만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