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스캔들' 이미숙, 허위사실 유포 소송 결국 패소

입력 2013-01-23 13:56   수정 2013-01-23 13:57

배우 이미숙이 `연하남 불륜스캔들`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3일 이미숙이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씨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미숙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는 이미숙과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던 중 이미숙이 17살 어린 호스트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이미숙이 신인여배우 故장자연사건에 개입했다고 보도한 기자 2명에게 이미숙은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1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앞서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10월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를 조사했지만 이 주장이 허위란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의혹을 보도한 기자 2명도 이미숙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경찰에 송치한 바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