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순정부품`이라는 용어가 OEM부품(주문자생산부품, 순정부품)만 품질이 우수하다는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어 용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OEM부품과 일반 규격품의 품질 차이가 미세하지만 수리비(부품가격+공임비)는 최대 1.83배 차이가 난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OEM부품과 규격품 간의 성능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소비자들은 자동차부품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이 구입하려는 부품의 가격이나 성능, 정비업체에 관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OEM부품과 일반 규격품의 품질 차이가 미세하지만 수리비(부품가격+공임비)는 최대 1.83배 차이가 난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OEM부품과 규격품 간의 성능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소비자들은 자동차부품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이 구입하려는 부품의 가격이나 성능, 정비업체에 관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