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총리 지명자 누구인가

입력 2013-01-24 14:49   수정 2013-01-24 14:54

김용준(75) 국무총리 지명자는 소아마비를 딛고 헌법재판소장까지 오른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이자 장애인들의 `살아있는 신화`로 통한다.

또 겸손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법조계의 신망을 받아온 인물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직행하는 기록도 세웠다.



김 지명자는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어머니 등에 업혀 등교할 정도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다. 6.25 당시 부친이 납북되는 바람에 편모 슬하에서 성장했다. 장애인이라는 이름만으로 희망하던 경기고 진학이 좌절되는 설움도 겪었다.

하지만 학업의 끈을 놓지 않은 그는 서울고 2학년 재학중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대학 3학년 때인 만19세에 고등고시(현 사법고시)에 수석합격, 1960년 최연소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디뎠다.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법관이 된다면 독점기업 등 강자의 횡포로부터 보다 많은 약자를 돕는데 애쓰겠다"는 포부를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 지명자는 서울가정법원,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에서의 부장판사 생활과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지체장애인으로는 최초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1994년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에 올랐다. 법관 시절 그는 후배 법관들에게 "법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해 판결하라"며 실정법과 현실을 메울 현실적 합리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1994년 10여년간 계속된 생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생수시판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런 법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판결이다. 그는 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1년여 간 생수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는 등 `발로 뛰는 재판`을 했다. 판사 시절 박정희 정권의 지향점과 상반되는 판결을 다수 내리는 `소신 판결`로 후배 법관들의 사표로 인정받았다. 그는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참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 과외금지 사건, 군제대자 가산점제, 택시소유상한제,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각종 제한을 철폐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지명자는 헌법재판소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을 지내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왔다. 법무법인 넥서스에 `고문`으로 적을 두고 있다.

김 지명자는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둬왔으나 작년 대선 때 박근혜 대선후보 중앙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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