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변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마련해 오늘(25일)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안)을 보면 한강 주변 10곳의 전략·유도정비구역 가운데 부도심인 여의도 지구에 한해서만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시 50층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반포, 이촌 등 그 밖의 지구에 대해서는 35층 이하로 최고층수를 제한합니다.
잠실지구의 경우에는 잠실역 주변 비주거용은 50층까지, 주거지역은 35층까지만 허용합니다.
또 기존 300%를 상회했던 용적률을 낮추고 기부채납 비율도 25%에서 평균 15%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공청회를 통해 2월 중 현안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올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마련해 오늘(25일)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안)을 보면 한강 주변 10곳의 전략·유도정비구역 가운데 부도심인 여의도 지구에 한해서만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시 50층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반포, 이촌 등 그 밖의 지구에 대해서는 35층 이하로 최고층수를 제한합니다.
잠실지구의 경우에는 잠실역 주변 비주거용은 50층까지, 주거지역은 35층까지만 허용합니다.
또 기존 300%를 상회했던 용적률을 낮추고 기부채납 비율도 25%에서 평균 15%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공청회를 통해 2월 중 현안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올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