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장車 안내 늦어 24시간 징계? 결국 사망 '논란'

입력 2013-01-25 10:08  

서울 서초구청의 청원경찰이 서초구청장 관용차를 늦게 안내했다는 이유로 24시간 당직 후 사망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초구청에서 22년 근속한 청원경찰 이모씨(47)는 당직근무를 마친 지난 10일 오전 몸에 이상을 느껴 동료들 도움으로 인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오후 3시15분쯤 숨졌다.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성 쇼크로 사망했다. 당시 이씨가 근무한 서울의 평균 최저기온은 -11.5℃로 27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청원경찰의 돌연사와 관련해 구청에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 매체는 서초구와 의원들 말을 인용해, 청원경찰은 지난 2일 서울시 시무식을 마치고 귀청하는 진익철 구청장의 관용차 주차 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았다. 당시 청원경찰이 지각대응을 초래해 옥외 초소(난방기 설치)를 아예 이용못하도록 문을 잠근 것으로 알려졌다.

관용차에 동승했던 서초구 행정지원국장는“내가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다. 총무과에 열쇠를 맡기며, 교대로 초소를 이용하게끔 근무교육 시키라고만 했는데 실무팀에서는 3일 오후 1시 넘어 초소문을 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가 지시를 했는지, 얼마나 오래 잠갔는지 등 정확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같은 의혹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민감한 사건이라 은폐하기 급급하고 사건이 제대로 보도가 안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 "가슴아픈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구의회는 22일 순직사고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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