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협 '대기업집단 지정' 적법"

입력 2013-01-25 16:55   수정 2013-01-25 17:01

법원이 농협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른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대기업집단 지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41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고 2011년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8조원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농협이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됨에 따라 공정위는 농협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며, 농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