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4일부터 양육수당 신청, 전계층 대상 지원

입력 2013-01-27 13:19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다음달 4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을 해야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전계층을 대상으로 3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설을 이용하면 만 0세는 월 39만4천원, 만 1세는 34만7천원, 만 2세는 28.6천원을 지원받으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만 2세 1·2월 생이 상위반에 들어갈 경우 만 3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5세는 10만월 지원받는다.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다음달 4일부터 주민등록이 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지원신청을 하고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SK 중 한 곳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영유아 부모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SK로 전환해야 한다.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다.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을 한 후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된다.

양육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을 하면 매월 25일께 통장에 수당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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