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1월) 28일부터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기 도내에 본사 및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가 공제기금의 단기운영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0.5%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전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경기도의 공제기금 대출이자 이차보전으로 경기도 소재 3,500여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기 도내에 본사 및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가 공제기금의 단기운영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0.5%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전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경기도의 공제기금 대출이자 이차보전으로 경기도 소재 3,500여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