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해 평균 월 187만6000원으로 내국인근로자 대비 95.4%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외국인근로자 평균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100기준)의 83.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조사업체 중 72.8%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생산성 대비 낮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업체는 8.8%에 그쳐 근로자들로 부터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부산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체 261개사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실태’ 분석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들 업체 외국인근로자의 94.3%는 남성이고 연령대는 20대가 5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육체노동 강도가 높은 3D 업종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 25.9%, 베트남 20.2%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들 국가 근로자들이 비교적 근무태도가 성실하고 한국 생활에도 잘 적응해 업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이유로는 내국인근로자 구인난이 87.7%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반면 ‘인건비 절감’ 때문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7.7%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태만으로 가장 큰 애로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업체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애로 조사 결과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무태만’이 31.0%로 가장 많고 ‘무단결근, 이탈 등에 따른 계약 해지’ 26.6%,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14.1%, ‘단체행동’ 10.3%, ‘노동생산성 저하’ 9.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업체의 52.1%는 ‘내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지원’을 요구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46.7%) 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들은 안정적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조사업체의 55.7%가 ‘고용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이어 ‘외국인근로자 신규쿼터 확대’ 20.5%, ‘고용절차 등 관계법령 개선’ 15.6%, ‘외국인 관리기능 강화’ 6.6%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SPAN>www.worktv.or.kr>
또 외국인근로자 평균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100기준)의 83.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조사업체 중 72.8%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생산성 대비 낮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업체는 8.8%에 그쳐 근로자들로 부터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부산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체 261개사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실태’ 분석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들 업체 외국인근로자의 94.3%는 남성이고 연령대는 20대가 5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육체노동 강도가 높은 3D 업종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 25.9%, 베트남 20.2%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들 국가 근로자들이 비교적 근무태도가 성실하고 한국 생활에도 잘 적응해 업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이유로는 내국인근로자 구인난이 87.7%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반면 ‘인건비 절감’ 때문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7.7%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태만으로 가장 큰 애로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업체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애로 조사 결과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무태만’이 31.0%로 가장 많고 ‘무단결근, 이탈 등에 따른 계약 해지’ 26.6%,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14.1%, ‘단체행동’ 10.3%, ‘노동생산성 저하’ 9.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업체의 52.1%는 ‘내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지원’을 요구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46.7%) 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들은 안정적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조사업체의 55.7%가 ‘고용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이어 ‘외국인근로자 신규쿼터 확대’ 20.5%, ‘고용절차 등 관계법령 개선’ 15.6%, ‘외국인 관리기능 강화’ 6.6%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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