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커버드본드 발행 가능해진다

입력 2013-01-29 10:29  

이르면 하반기 은행들이 자산을 담보로 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즉 `커버드 본드` 발행이 가능해 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적격 발행기관을 자본금 1천억원 이상과 BIS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인 곳만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될 수 있는 자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국·공채 등 우량한 자산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은 은행 등이 신용으로 발행한 일반 채권이지만 담보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로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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