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롯데 품으로..신세계 '강력 반발'

입력 2013-01-30 15:26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점해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가 결국 롯데 품에 안겼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인천시와 법정 공방까지 벌였던 신세계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는 오늘(30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사에서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사업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롯데는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해 일본 도쿄의 `롯본기 힐`,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와 같은 복합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997년부터 해당 부지 내 건물에 입점해 영업해온 신세계백화점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해당 건물과의 임대차계약이 2017년 종료돼 이후에는 그동안 가꿔온 상권을 롯데에 고스란히 넘겨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신세계측은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신세계는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와 롯데 간 투자약정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부동산 매각 중단과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투자약정서의 금융손실 비용 보전조항에 대해 사실상 감정가격 미만의 매매대금에 매각할 것을 예정하는 약정이라며 이 조항이 감정가격 이상에 매각하도록 한 공유재산법 등의 규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결하며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인천시와 롯데는 어떻게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까? 정답은 달라진 매매대금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을 8천751억원에 롯데에 매각하기로 투자약정을 체결했는데 이 매각대금이 감정가액인 8억8천여억원보다 적어 공유재산법 취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천시와 롯데는 공유재산법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오늘(30일) 체결한 본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을 9천억원으로 정하고 이를 60일 이내에 일시납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 투자약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매매대금 수준을 조정해 본계약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며 "대형 로펌 3곳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백화점은 "재 매각시 롯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인천시에 공개적,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며 이번 본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세계는 "감정가 이하 매각과 수의계약 결정 과정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신세계와 롯데를 부당하게 차별한 투자 협정이 원천적으로 전부 무효라는 12월26일자 인천지법의 결정에 반한 불법적인 매각 절차 강행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6일 인천지법의 판결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재입찰을 실시하라는 취지였다"며 "매각대금만 조정할 게 아니라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공개적으로 입찰을 다시 실시해야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의 알짜배기 상권으로 꼽히는 인천터미널 부지는 주인을 찾았지만 신세계측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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