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광주은행 등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상품을 파는 이른바 `꺾기` 영업을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6개와 개인 12명에 대해 대출하면서 구속성 보험상품 1억1백만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 아닌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에 해당한다며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은 보험상품 판매시 상품내용을 적절히 설명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해당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았으며, 우리은행은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6개와 개인 12명에 대해 대출하면서 구속성 보험상품 1억1백만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 아닌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에 해당한다며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은 보험상품 판매시 상품내용을 적절히 설명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해당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았으며, 우리은행은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