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위험 제대로 고지 안하면 60% 책임"

입력 2013-01-31 16:07   수정 2013-01-31 18:05

공인중개사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손해액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부산지법 민사 5단독 박무영 판사는 정모(47)씨가 모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2010년 5월 피고를 통해 부산 남구 모 아파트 1가구에 대해 전세계약을 하고 5천만원을 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됐떤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2,500여만원만 돌려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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