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됐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지난 1997년 설립,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사회보험 성격으로 미납부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지도 감독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등 공공성이 높은 부금입니다.
고용부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역시 기관의 규모 및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강화)했습니다.
이번 지정 변경은 공제회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공적부금 적립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강기안전기술원은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됐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지난 1997년 설립,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사회보험 성격으로 미납부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지도 감독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등 공공성이 높은 부금입니다.
고용부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역시 기관의 규모 및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강화)했습니다.
이번 지정 변경은 공제회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공적부금 적립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강기안전기술원은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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