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약품 입찰 방해한 제약협회 검찰 고발

입력 2013-02-03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저가입찰을 방해한 한국제약협회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소속 제약사들을 통해 의약품 도매상들의 입찰을 방해한 한국제약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한국제약협회가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상들에게 의약품 공급을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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