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토빈세'‥실체는

입력 2013-02-05 16:14   수정 2013-02-05 16:15

<앵커> 외환시장 변동성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형 토빈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한국형 토빈세의 실체를 이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본의 양적완화에 맞서 한국형 토빈세 도입으로 선회한 정부.

한국형 토빈세가 모든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포괄적인 거래세 인지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거래에만 한정해서 세금을 물릴지가 관건입니다.

전자는 외국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내외국인을 차별해선 안된다는 국제규약 위배 소지가 있습니다.

주식은 이미 거래금액의 최고 0.5% 수준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는데다 외국인의 국내주식보유비중은 이미 30% 를 넘어 거래세를 강화하면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채권거래세가 현실적인 대안이란 평가입니다.

채권거래세를 도입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될까?

토빈세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도 세율은 제각각입니다.

브라질은 채권거래세로 6%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최근 토빈세 도입에 합의한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 11개 국가는 주식과 채권 거래에 대해서는 0.1%, 파생상품 거래에는 0.01%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토빈세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세율은 평시와 위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0.01~0.1% 수준의 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권세가 도입되면 거래가 위축되고 금리가 오르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 상경대학장

"외국자금 유입에 대해서 채권투자라든지 주식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매긴다면 갑자기 유입이 중단되는 이런 것을 서든스탑이라고 얘기하는 데요. 들어온 자본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자본이동의 반전이라고 얘기한다"

글로벌 핫머니를 차단하고 외환시장의 급격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꺼낸 희든 카드 한국형 토빈세.

정부는 차기 정부 출범후 한국형 토빈세를 확정 한 뒤 올 상반기중 입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만큼 시행시기는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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