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과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을 지정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물론 중견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협의 도출이라는 동반위의 기본 역할을 넘어 강제로 권고안을 마련하는 양상이어서 지나친 규제가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에 대해 대기업의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중견기업 피해와 역차별이 우려된단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반위는 적합업종을 지정을 강행했습니다.
<인터뷰> 유장희 /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서비스업은 14가지. 그 중 제과점업은 유독 규제가 강합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은 지난해 말 점포수를 기준으로 연간 2% 이상 점포를 늘릴 수 없습니다.
500m 이내에 독립점포인 `동네빵집`이 있다면 출점하면 안 됩니다.
제과점 못지않게 논란이 뜨거웠던 음식점의 경우 대기업의 확장 자제는 마찬가지지만, 복합다중시설과 역세권,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상권에 한해선 점포 개설이 허용됐습니다.
총량제로 2% 이내 출점만 가능한 빵집에 비해 음식점은 상권만 개발한다면 점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빵집은 임대차 재계약 불가 또는 임차료 과다 상승으로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맹사업법 상 영업구역 내에서만, 그것도 500m 이내에 동네빵집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손발이 묶이게 된 대기업 입장에서 흔쾌히 합의를 했을지가 의문인데,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교묘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인터뷰> 정영태 /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 여부는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권고안으로 발표하는 것."
동반위의 기본 역할은 대-중소기업간 합의 도출. 상생법상 양측간 합의가 안되면 적합업종을 지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적합업종 지정을 강행하면서도 합의 여부는 밝힐 수 없다는 변명으로 월권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위는 "권고안은 지키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권고안이라는 눈가리개를 씌워 강행되는 적합업종 지정에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물론 중견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협의 도출이라는 동반위의 기본 역할을 넘어 강제로 권고안을 마련하는 양상이어서 지나친 규제가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에 대해 대기업의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중견기업 피해와 역차별이 우려된단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반위는 적합업종을 지정을 강행했습니다.
<인터뷰> 유장희 /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서비스업은 14가지. 그 중 제과점업은 유독 규제가 강합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은 지난해 말 점포수를 기준으로 연간 2% 이상 점포를 늘릴 수 없습니다.
500m 이내에 독립점포인 `동네빵집`이 있다면 출점하면 안 됩니다.
제과점 못지않게 논란이 뜨거웠던 음식점의 경우 대기업의 확장 자제는 마찬가지지만, 복합다중시설과 역세권,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상권에 한해선 점포 개설이 허용됐습니다.
총량제로 2% 이내 출점만 가능한 빵집에 비해 음식점은 상권만 개발한다면 점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빵집은 임대차 재계약 불가 또는 임차료 과다 상승으로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맹사업법 상 영업구역 내에서만, 그것도 500m 이내에 동네빵집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손발이 묶이게 된 대기업 입장에서 흔쾌히 합의를 했을지가 의문인데,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교묘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인터뷰> 정영태 /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 여부는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권고안으로 발표하는 것."
동반위의 기본 역할은 대-중소기업간 합의 도출. 상생법상 양측간 합의가 안되면 적합업종을 지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적합업종 지정을 강행하면서도 합의 여부는 밝힐 수 없다는 변명으로 월권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위는 "권고안은 지키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권고안이라는 눈가리개를 씌워 강행되는 적합업종 지정에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