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사고피해 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분담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대한 분담금을 과다징수해 누적된 분담금이 지난해 6월말 4천억여원에 달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 분담금 관리자인 손해보험협회 등에서 누적액이 과다해 분담금률을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에도 누적액이 2천5백억여원인데도 `0원`인 것으로 해 분담금률을 3.4%로 부적절하게 재산정했습니다.
반면 지난 2008년12월에는 분담금 누적액이 5천180억여원까지 이르게 되자 국토해양부는 2009년부터 분담금률을 1%로 낮춰 적용해 분담금 수입을 매년 당해 사업에 필요한 금액의 약 57~72% 수준으로 부족하게 징수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앞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이 과다 또는 과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분담금률을 적정하게 산출하라며 `주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대한 분담금을 과다징수해 누적된 분담금이 지난해 6월말 4천억여원에 달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 분담금 관리자인 손해보험협회 등에서 누적액이 과다해 분담금률을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에도 누적액이 2천5백억여원인데도 `0원`인 것으로 해 분담금률을 3.4%로 부적절하게 재산정했습니다.
반면 지난 2008년12월에는 분담금 누적액이 5천180억여원까지 이르게 되자 국토해양부는 2009년부터 분담금률을 1%로 낮춰 적용해 분담금 수입을 매년 당해 사업에 필요한 금액의 약 57~72% 수준으로 부족하게 징수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앞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이 과다 또는 과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분담금률을 적정하게 산출하라며 `주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