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우선주에 대한 퇴출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한국거래소는 5일 "지난해 4월 마련된 종류주식에 대한 별도의 진입·퇴출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우선주에 대한 퇴출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출 제도 시행을 통해 우선주의 주주수와 상장주식수, 거래량·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통주와 별도로 종목별로 관리종목에 지정,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내 시장에 상장된 151개 종목 중 유가증권시장에서 37개 종목과 코스닥시장에서 2개 종목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시행 첫 해(2013년7월1일~2014년6월30일)에는 상장주식수와 거래량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여 적용 예정할 예정입니다.
우선주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주 추가발행이나 액면분할 등을 통해 유동성을 제고하거나,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거래소 측은 조언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5일 "지난해 4월 마련된 종류주식에 대한 별도의 진입·퇴출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우선주에 대한 퇴출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출 제도 시행을 통해 우선주의 주주수와 상장주식수, 거래량·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통주와 별도로 종목별로 관리종목에 지정,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내 시장에 상장된 151개 종목 중 유가증권시장에서 37개 종목과 코스닥시장에서 2개 종목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시행 첫 해(2013년7월1일~2014년6월30일)에는 상장주식수와 거래량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여 적용 예정할 예정입니다.
우선주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주 추가발행이나 액면분할 등을 통해 유동성을 제고하거나,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거래소 측은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