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고용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해야 합니다.
또 고용 현황 추이를 알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현황도 공시토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제도가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고용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해야 합니다.
또 고용 현황 추이를 알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현황도 공시토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제도가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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