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의 휴·폐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세정연감에 따르면 2011년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무도유흥음식점)의 재산세 중과건수는 2만8526건으로 2010년 2만9845건에 비해 1319건 줄었다.
과세건수가 줄어들면서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에서 걷힌 재산세는 2010년 1550억원에서 2011년 1524억원으로 26억원 가량 줄었다. 2011년에 걷힌 재산세 7조8964억원 중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이 낸 재산세의 비중은 1.9%에 그쳤다.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의 과세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2011년 기준 경기지역이 63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029건, 경북 2346건, 전남 1696건, 충남 1636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건수는 2010년 토지분 374건, 건축물분 566건에서 2011년 토지분 378건, 건축물분 609건으로 늘었다. 골프장에 중과된 재산세도 2010년 2756억원에서 2011년 3091억원으로 335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이 낸세금은 줄었지만 골프장에서 걷힌 세금이 늘면서 사치성 재산세는 2010년 4412억원에서 2011년 4751억원으로 늘었다.
11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세정연감에 따르면 2011년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무도유흥음식점)의 재산세 중과건수는 2만8526건으로 2010년 2만9845건에 비해 1319건 줄었다.
과세건수가 줄어들면서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에서 걷힌 재산세는 2010년 1550억원에서 2011년 1524억원으로 26억원 가량 줄었다. 2011년에 걷힌 재산세 7조8964억원 중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이 낸 재산세의 비중은 1.9%에 그쳤다.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의 과세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2011년 기준 경기지역이 63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029건, 경북 2346건, 전남 1696건, 충남 1636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건수는 2010년 토지분 374건, 건축물분 566건에서 2011년 토지분 378건, 건축물분 609건으로 늘었다. 골프장에 중과된 재산세도 2010년 2756억원에서 2011년 3091억원으로 335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이 낸세금은 줄었지만 골프장에서 걷힌 세금이 늘면서 사치성 재산세는 2010년 4412억원에서 2011년 4751억원으로 늘었다.